재산분할 계산 북구 전문 변호사

북구 인근 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

지역 북구 · 업종 법무법인 외
북구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
북구에서 법무법인 연락처를 확인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연관 업종 10개 검색 결과를 정리했습니다. 검색된 28곳 중 최대 10곳을 골라 위치·주소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 재산분할 계산 상황에서는 업체마다 방문 가능 시간이나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어, 본문 업체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
분류 기준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 / 전문,기술서비스>법무사사무소 / 전문,기술서비스>공인노무사 / 전문,기술서비스>행정사사무소

북구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
명성노무법인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공인노무사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644-5 대한빌딩 4층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260 대한빌딩 4층

위도(latitude): 35.8991993

경도(longitude): 128.5891586

북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
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-3 4층 104호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4층 104호


북구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
법무법인KR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1032-1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중앙로8길 6

북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대구상간이혼전문변호사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-29 5층 법무법인 율빛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


북구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
법무법인 큐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05-2 13층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0길 102-3 13층

북구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
법무법인 대륜 대구분사무소 기업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10 삼성생명 26층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

북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 이룩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-5 블루시마팰리스 3층, 7층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블루시마팰리스 3층, 7층


북구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
노무법인 더보상 대구지사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공인노무사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921-1 3층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551-20 3층

북구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
법무법인 율빛 대구본사 형사민사부동산전문변호사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-29 범어타워 5층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5층

북구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
법무사조상범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무사사무소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793 상가 2층 203호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로 50 상가 2층 203호


FAQ

북구 지역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·안내 페이지입니다.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,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. 재산분할 계산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상담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.

친생자가 아니고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혼 시 법적 양육 의무는 소멸하며 다만 그간 키워온 기여도를 재산분할에 녹여내도록 변호사가 변론해야 합니다.

본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을 기본으로 지참하시고 외도나 폭언 등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가져오시면 정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.

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(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재판이혼 판결 확정일)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만료로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.